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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신규 상담사 및 상담자원봉사자 모집 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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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신규 상담사 및 상담자원봉사자 모집 공고

  • 작성일2021-12-07
  • 작성자박현경
  • 조회수13814
첨부파일

의정부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개채용 공지

 

 

의정부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함께 할 상담사를 찾습니다.

 

 

아래와 같이 열정과 전문성을 갖고 모두가 행복한 의정부시를 

함께 만들어갈 상담사를 공개 모집합니다.

 

1. 모집분야 및 인원

. 가족상담 관련 전공학과의 석사과정 이상 수료 및 학사학위 소지자

가족상담관련 전공(대학원): 가족(부부)상담, 가족치료, 교육심리(아동·청소년·노인) 상담, 가족관계, 정신의학 등

. 관련 전문 학회에서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관련 전문 학회에 소속되어 100시간 이상의 상담실무경력자 또는 이에 상당하다 고 인정되는 경력을 가진 자

< 관련 전문학회 기준>

- 한국연구재단에 등록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이상의 학술지 발간

- 가족상담 관련 자격증 발행 후 10년 경과(자격증 명칭에 가족 명시)

- 사단법인

.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기관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관련 기관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관련학과 전공분야: 상담심리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교육학, 사회학 등

모집분야

인원

상담 자격증

발급기관

업무내용

상담사

00

전문상담사

상담심리사

가족치료사

가족상담사

한국상담학회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가족치료학회

한국가족관계학회

개인 상담

가족 상담

부부 상담

2회 공개 슈퍼비전 필수 참석

6회 사례회의 필수 참석

기타 상담 관련 업무

관련기관: 사회복지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관련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등의 법률에 의한 각급 학교 등

2021년 가족사업안내 지침 114p 상담직원 채용 자격요건 근거

 

2. 활동조건 및 대우

구 분

내 용

비 고

. 활동기관

의정부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 활동시간

요일 및 시간제

(, 수 야간상담)

요일 및 시간 협의 가능, 야간 상담 요일은 센터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상 담 비

센터 내부 상담사비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

-

. 활동기간

2022.01.01. ~ 2022.12.31

 

 

3. 선발방법

구 분

내 용

비 고

. 서류접수

2021. 12. 6. ~ 12. 17.()

서류접수는 1217()

18:00 도착분에 한함

. 서류발표

2021. 12. 22.()

합격자 개별 통보

. 구술면접

추후 공지

면접장소: 센터(개별통보)

. 최종발표

-

최종합격자 개별 통지

 

4. 제출서류

. 이력서 1.

. 학위기 1부 및 재학증명서 1(해당자).

. 관련분야 자격증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각 1.

. 관련분야 근무 경력증명서 각 1.

제출 서류 중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반드시 삭제 후 제출

메일 접수 시, 이메일 제목 ○○○ 상담사 이력서로 표기

이력서는 첨부 양식에 따라 작성 후 제출

이력서를 제외한 나머지 파일은 이미지 파일 또는 PDF 파일로 제출

 

 

5. 접수방법 및 문의

접수방법

내 용

비 고

. 메일접수

ujbfc2@naver.com

-

. 문 의

의정부시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역량팀 031-878-7117

가족상담

 

6. 기타

.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센터의 제반 규정에 따름.

. 서류합격자. 최종합격자는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의 확인이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추가로 제출된 증빙서류가 응시원서의 내용과 다를 경우 채용이 취소 될 수 있음.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결과 임용 결격 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 반드시 직접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기입할 것.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로 팩스(031-878-7217) 또는 이메일 (ujbfc2@naver.com)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이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지 않은 서류는 채용 여부 확정 이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14일 이내 채용서류 파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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